경북도 지방세관계법 개정…‘새해 달라지는 지방세’

경북도 지방세관계법 개정…‘새해 달라지는 지방세’

기사승인 2019-02-04 01:06:01

경북도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지역경기 활성화를 중심으로 지방세관계법이 개정됐다고 4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법인의 본점·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도 최고 3년까지 늘어난다.

또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 취득시 50%의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용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율로 인하(4%→6억이하 1%, 6억~9억 2%, 9억초과 3%)한다.

특히 다자녀 3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다가구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한다.

이 밖에도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납 가산금을 월 1.2%에서 0.75%로 인하하고, 취득세 과세전환에 따른 신고기한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독촉장 발급기한도 10일에서 20일 늘어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젊은 경북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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