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후 대출자들의 연간소득 대비 원리금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12월 중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7조9000억원의 평균 DSR가 47%인 것으로 조사됐다. DSR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 평균 DSR은 72%를 기록했다. DSR 분자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원리금을 합산한 값이다.
은행별로는 시중은행의 11~12월 신규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은 40%로 6월의 52%에 비해 12%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은 123%에서 78%로, 특수은행은 128%에서 74%로 각각 줄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부동산담보대출자(주택외 부동산)에 대한 대출 감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12월 중 부동산담보대출자 DSR는 101%로 6월 237%에서 136%p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51%에서 38%로, 신용대출은 40%에서 32%로 낮아졌다.
금융권에서는 DSR규제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가운데 담보가치 위주로 대출을 취급한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에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