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대상 확대

부산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대상 확대

기사승인 2019-02-07 12:52:26

부산시가 대형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대상 확대에 나선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차축 4개 이상,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의무화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 등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차량이 모두 1만2312대가 있으며, 비난해에 2244대에 대해 장착을 지원했다.

시는 사업비 39억 원(국 50%, 시 50%)을 투입해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20%만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확대 시행일인 지난달 18일 이전에 장비를 장착 했더라도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18일 이후에 장착한 경우 올해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장착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등은 성능·물리규격 시험을 득한 장치 장착 후 관련 서류를 갖춰 등록지 기준 관할 구·군 교통부서로 신청·접수하기 바라며, 2020년부터 미 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가급적 상반기 중에 장착을 완료하기를 당부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제1항 개정으로 화물자운수종사자 교육을 해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므로 교육 참석 및 이수에 차질 없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대상 인증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게시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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