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12곳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미흡

금감원, 금융회사 12곳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미흡

기사승인 2019-02-07 18:32:28

금융감독원의 금융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를 점검한 결과 12개 금융사의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는 지난 2016년 8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등을 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대상 금융회사 125개사를 대상으로, 임원의 자격요건 등 지배 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에 대해 공시 점검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결과 78개 금융사는 임원별 결격사유·자격요건에 대해 부실기재 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과 관련 자격요건을 부실기재한 곳도 65개사에 달했다. 여기에 97개 금융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했으며, 39개 회사는 내부규범에서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밖에 최고경영자 및 임원 승계, 임원 퇴임 사유, 후임자 선출 등과 관련된 공시를 부실하게 처리한 곳이 30개사, 최고경영자 후보군 상세현황과 관리 활동 등에 대한 공시를 누락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도 59개사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같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사를 선정,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전체 세부점검 28개 항목 중 13개 이상이 미흡한 금융사로 은행(1곳), 증권(2곳), 자산운용(4곳), 저축은행(1곳), 여전사(4곳) 등 12곳이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시 공시자료의 충실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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