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구입 불법체류 베트남인 택시기사 신고로 검거

대마구입 불법체류 베트남인 택시기사 신고로 검거

기사승인 2019-02-08 09:36:47

택시기사를 통해 대마를 건네받으려던 20대 베트남인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8일 대마를 구매한 베트남인 A(26)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식당 앞에서 택시를 통해 배달된 23만 원 상당의 대마가루 11g을 전달받은 혐의다.

선원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7개월간 불법체류 상태였던 A 씨는 부산지역 판매책을 통해 택시기사에게 대마가 담긴 종이상자를 받았다.

경찰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식당 앞에서 잠복하다 대마를 건네받으려던 A 씨를 검거하고, 판매자를 추적 중이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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