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군 주둔비용 정하는 협정, 10일 이뤄져”

외교부 “미군 주둔비용 정하는 협정, 10일 이뤄져”

기사승인 2019-02-09 16:13:31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협정의 가서명이 10일 이뤄진다.

외교부는 오는 10일 오후 2시30분 방위비 분담금협정의 가서명이 이뤄진다고 9일 밝혔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진행할 예정이다.

베츠 대표는 가서명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예방한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00억 원대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년 시한으로 적용되는 한국 측 분담액은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을 반영한 1조389억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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