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내 대기업 중 57% 이상 포괄임금제 도입”

한경연 “국내 대기업 중 57% 이상 포괄임금제 도입”

기사승인 2019-02-11 18:57:21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일반 사무직, 영업직, 연구개발직 등 다양한 직군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1일 2017년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총 195개 응답 기업 중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82개사(42.1%)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 적용 직군은 ‘일반 사무직’ 94.7%(107개사), ‘영업직’ 63.7%(72개사), ‘연구개발직’ 61.1%(69개사), ‘비서직’ 35.4%(40개사), ‘운전직’ 29.2%(33개사), ‘시설관리직’ 23.0%(26개사), ‘생산직’ 13.3%(15개사), ‘경비직’ 8.0%(9개사), 기타 4.4%(5개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연장근로 수당’ 95.6%(108개사), ‘휴일근로 수당’ 44.2%(50개사), ‘야간근로 수당’ 32.7%(37개사) 등으로 조사됐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0.2%(68개사)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서’가 43.4%(49개사), ‘기업 관행에 따라서’가 25.7%(29개사),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서’가 23.0%(26개사),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8.0%(9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일과 휴식의 경계가 불분명해서’가 89.7%(61개사)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가 36.8%(25개사),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는 8.8%(6개사), ‘자연조건에 좌우되는 근로’ 5.9%(4개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0.8%(80개사)가 반대하고, 29.2%(33개사)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시장 혼란 가중 우려’라는 응답이 86.3%(69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실근로시간 측정 관련 노사갈등 심화’ 52.5%(42개사), ‘기존 포괄임금 금품의 기본급화 요구’ 33.8%(27개사),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환급 소송 증가’ 26.3%(21개사), ‘인건비 증가’ 22.5%(18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사실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불가능한 만큼 산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포괄임금제의 금지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실제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포괄임금제 금지’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근로시간의 자율성이 중요한 만큼 일본 등의 사례를 감안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확대,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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