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군의 시골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민 41명은 지난 8일 영월군수를 상대로 ‘개발행위 변경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생활권과 환경적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영월군수는 주민 의견청취나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며 “강원도는 사업자들에게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 조건으로 ‘사업 시행 전 연접 주민 토지 지주 및 주민 대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 처분 과정에서 이 조건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 역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거나 협의를 위해 노력한 바 없다”며 “영월군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처분의 위법을 밝히고, 해당 사업의 개발행위 연장 허가 처분을 취소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사업자들이 강원도를 상대로 한 사업 허가 기간 연장 요구마저 받아들여지면 강원도 역시 사업 허가 조건을 무시하는 셈이 된다”며 “사업 허가 기간의 연장 심사에 앞서 해당 마을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영월군은 “최초 개발행위허가 당시에는 주민 의견청취 조항이 없었으나, 주민 민원 등을 계기로 2017년 2월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관련 조항을 마련했다”며 “다만 이미 허가된 사업은 적용하지 않기로 한 만큼 관련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