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융지주의 자회사 자금지원 이자는 비과세 대상”

대법원 “금융지주의 자회사 자금지원 이자는 비과세 대상”

기사승인 2019-02-12 09:20:14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금융지주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받는 이자는 이익 차출을 위한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신한금융지주는 2009년 남대문세무서에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약 31억8000만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했다.

신한금융은 자회사에 지원한 자금의 대여이자는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서 제외했어야 했는데 이를 모두 합쳐 과세해 부가가치세가 늘어난 것으로 주장했다.

남대문 세무서는 일부만 받아들여 14억2000만원만 환급했다. 대여이자의 경우,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돼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해서다.

결국 신한금융과 남대문세무서는 소송전을 펼쳤다.

1·2심은 신한금융지주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자회사에 자금지원을 한 이상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봐 남대문세무서의 처분이 옳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 등의 하나로 자회사에 단순히 개별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것이 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해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지원을 해주고 대여이자를 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면서 "그런데도 대여이자 전부가 금융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금융지주가 자회사에 대여하는 자금의 이자 수취를 은행업 본연의 사업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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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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