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한 필지의 경우 1㎡당 추정시세는 7400만원으로 지난해 공시지가는 1㎡당 4080만원이었다. 올해 공시자가는 5080만원으로 24.5% 가량 올랐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일부 토지는 1㎡당 시세가 8700만원인 고가토지로 지난해 공시지가는 1㎡당 4600만원이었다. 올해 6090만원으로 32.4%까지 상승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9.42%로 지난해보다 3.4%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8년(9.63%)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이다. 현실화율은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가 6.89%에서 13.87%로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장 토지 3309만여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과 지역, 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이 개선됐다. 이에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고가토지는 추정시세가 1㎡당 2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전체 토지의 0.4%를 차지한다. 이들의 변동률은 20.05%이며 일반토지는 변동률이 7.29%에 그쳤다.
국토부는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일반토지의 경우 고가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 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해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6.02%에서 3.4%p 상승한 9.42%, 2019년 현실화율은 2018년 62.6%에서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현실화율은 ▲표준주택 51.8% ▲토지 62.6% ▲공동주택 68.1% 등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하고 공시지가가 저평가됐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부산․광주․제주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올랐으며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였다. 이어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로 집계됐다. 이어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로는 1㎡당 10만원 미만은 29만7292필지(59.4%),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12만3844필지(24.8%)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만5758필지(15.1%),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0.5%),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가격에 따른 표준지 변동의 경우 1㎡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지난해보다 3593필지(1.19%) 감소했다. 2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가 늘어났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4월30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있다. 현재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에 있다. 국토부 측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를지도 밝혔다. 국토부 측은 공동주택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그간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