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최대 2배 할증…과실 따라 인상률 천차만별

자동차보험료, 최대 2배 할증…과실 따라 인상률 천차만별

기사승인 2019-02-13 05:00:00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사고 과실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2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

13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을 팔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다.

이 제도에서 사고시 할증 등급은 10Z~1Z까지 나뉘어진다.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시 11Z등급을 부여하고 사고시마다 점수(사고내용별 점수가 각각 다르다)에 따라 등급이 하락하며 할증된다. 반면 무사고시에는 1년 단위로 등급이 상승해 보험료가 할인 된다.

사고내용별 점수는 대인사고인 사망사고가 가장 높은 4점이고 부상사고 경중(1급~14급)에 따라 1~4점, 물적사고는 할증기준금액 초과 1점, 이하 0.5점을 적용한다. 할증기준금액은 자동차보험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장사고 야기자,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비운행요일에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등 자동차보험 특별할증 적용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최고할증률한도 내에서 특별할증이 부과될 수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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