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국회출입증을 특혜로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서 대관·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박 의원의 아들은 박순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사용했다.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이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작성한 뒤 신분증을 제출하고 당일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박 의원 아들은 24시간 국회를 자유롭게 아무제재없이 드나들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며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그 사실을 안 직후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