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가 판매하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스미스앤드네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스미스앤드네퓨(주)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 스미스앤드네퓨(Smith&Nephew)의 한국 법인이다. 인공관절 삽입물, 상처 치료용품, 인조피부 등 의료용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 매출액은 440억 원이다.
스미스앤드네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곳의 A네트워크 병원에서 자신의 재건수술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한 수술시 영업직원이 스크럽 간호사, PA 등 병원 수술보조인력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술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했다.
수술 중 의료기기 영업직원은 통제된 구역에서 레이저포인터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의 조립,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 등 기술적 지원업무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미스앤드네퓨 영업직원은 기술적 지원업무를 벗어나 수술 중 수술실에서 스크럽 간호사, PA와 함께 이들이 담당하는 수술보조업무를 일부 대신 수행했다.
또 스미스앤드네퓨는 A네트워크 병원이 수술보조인력에 비해 수술 건수가 많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게 되면 영업직원을 사전 배치함으로써 수술보조인력 지원을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 학술대회와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 강연료 등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 노무 제공을 통한 의료기기 회사의 유통질서 왜곡행위를 최초로 시정한 것”이라면서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