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 교육감이 특정 정당 경력을 밝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강 교육감은 앞선 4월 30일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선거홍보물 10만부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해 3월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게시판 등에도 같은 이력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자치법 제46조 3항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 교육감은 항소할 계획이다.
그는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고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에서 40.73%의 득표율을 얻어 김사열(38.09%)·홍덕률(21.16%)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