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공정위 “가맹점 불공정 피해사례 신속히 해결할 것”

을지로위원회·공정위 “가맹점 불공정 피해사례 신속히 해결할 것”

기사승인 2019-02-13 13:44:52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가맹점주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가맹분야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가맹점주 피해 사례 발표 및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가맹 본사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에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더해져 가맹점주들은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가맹사업법이 통과되면 지방정부로 이관된 공정위 권한이 제대로 안착되면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흥모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 10년을 넘긴 가맹정점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를 두고 본사에 비판적인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이나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대선 편의점 씨유(CU) 가맹점주는 “본사는 점포 출점에만 신경쓰고, 임대료가 '0원'이라도 수익이 나지 않을 점포를 출점하도록 유인했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 대상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작년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 가맹점 보호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현장에서는 한숨이 나온다”면서 “국회에서 여당이 발 벗고 나서 현안을 직접 챙기는 것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당·을지로위원회와 협업해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최대한 신속히 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도 “취임 이후 24만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이 공정경제 확립의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으로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등 상당수 제도개선 과제를 완료했다”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현장에서 심각한 불공정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결코 잦아들지 않았다는 점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려면 법령 개선, 집행 과정에서의 실효성 있는 결과 현장에서의 해법 모색 등을 결합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곧 당·정·청의 여러 관계자가 모여 협의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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