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13일 이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전날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 의원은 여성 사업가 옥모(69)씨에게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호텔·커피숍 등에서 현금과 명품가방·의류 등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옥씨는 “이 의원이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줬다”며 이 의원을 지난 2017년 10월 고소했다. 이 의원은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3000여만원 상당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이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명품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봤다.
그러나 검찰은 사업가 옥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이 빌린 돈을 갚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옥씨가 작성해준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