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등 고소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등 고소

기사승인 2019-02-13 17:20:22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39)씨가 인권침해와 증거조작을 저지른 당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13일 불법감금, 가혹 행위, 증거위조 등을 통해 간첩 조작을 한 혐의로 국정원 수사관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또 유씨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탈북자 1명과 당시 수사·공판을 맡았던 검사 2명도 국정원의 ‘간첩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검찰에 고소·고발을 해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사과보다는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당시 수사·공판을 맡은) 검사가 단순히 검증을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조작에 공모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유씨는 “처음 증거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찰에서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검찰 과거사위의) 재조사가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간첩이 조작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앞서 한 차례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담당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속은 것”이라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우성 씨는 화교 출신으로 지난 2004년 탈북했다.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여동생 유가려씨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그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 8일 “수사·공판검사가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다. 계속된 증거조작을 시도할 기회를 국정원에 제공했다”며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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