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꼭 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같은 의무보험이 매년 보험료가 오르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별로 조금씩 보험료를 인상했다. 하지만 올해는 비슷한 시기에 중소형사까지 자동차보험료를 올렸다. 상승하는 정비요금 때문이라는게 업계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또 가입자가 낸 보험료만으로 보험금 지출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손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마다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을 핑계로 보험료를 올렸다.
물론 손해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부문 영업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사실이다. 자동차보험의 적정손해율은 77~78%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 손해율이 90%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선 중소형사도 속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겼는데도 무작정 올리면 안된다는 말이 아니다. 적자 누적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지거나 불량물건 인수가 거절되는 등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 보험료의 가격 결정구조를 투명하게 구축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한 후에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소리다.
반대로 현행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이 더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팔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다.
이 제도에서 무사고 할인 등급은 11Z~29Z까지 나뉘어진다.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시 11Z등급을 부여하고 무사고시 1년에 1등급씩 상승하며 보험료가 할인된다. 반면 사고시에는 사고점수에 따라 등급이 떨어지고 보험료가 할증 된다. 18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보험료를 최고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즉 19년 무사고부터는 할인 혜택이 없다. 보험료를 매년 인상하는 것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역시 최대 할인율을 인상해야 형평성에 맞을 것으로 보인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