씰리침대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컴퍼니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품 일부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 6종 모델이다. 해당 제품들에는 라돈 방출의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다. 판매량은 총 357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씰리코리아 측은 6종 모델 외에도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알레그로)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칸나, 모렌도)을 자체 회수키로 했다.
씰리코리아 관계자는 “저희 제품을 아껴주신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신속한 수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