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면서 “사건이 진행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6월 최 전 회장은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대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40세 가까이 차이 나는 회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자리에서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신체 접촉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여러 명의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용기를 내 뛰쳐나갔다는 진술도 납득이 간다”면서 “피해자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