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채무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기관의 실무적 행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채무조정은 정당한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기조연설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최 위원장은 채무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나태와 방종’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요인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무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누구나 쉽게 동의할 것”이라며 “우발적 요인에 의한 위험을 공동보험의 형태로서 사회가 나누어 가지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사회 안전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생산구조에서 배제된 인력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뒤이어 채무감면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우리는 원금의 절반이상 감면이 허용되는 채무조정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과감한 채무조정제도를 가지게 된 것은 ‘전략적 파산’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현실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 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신용회복의 적기를 놓치고 감당할 수 없는 장기연체에 처해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의 개인채무 조정제도는 이미 글로벌 수준을 뛰어 넘었다고 생각하지만 채무조정제도의 일방 당사자로서 금융기관의 실무적인 행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이 원금회수에 주력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방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재기를 위해 함께 고민하기 보다는 위탁추심과 채권매각을 통한 회수에 주력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기관에게) 부실채권을 털어내고 신규대출에 영업력을 집중하는 것은 건전성 관리나 수익 측면에서 이득이 될지라도, 어제의 고객에게 오늘 등을 지는 것은 냉혹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 금지 등도 지도해 왔다“며 ”(아직까지) 여전히 한 일보다 할 일이 더 많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종구 위원장은 “채권자 몫을 덜어 채무자에게로 이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최적의 채무조정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 당시의 협력적 관계를 복원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며 “‘추심’은 대립적 공방적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같은 뜻인 ‘채무조정’은 협조적 협력적 관계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