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조세범죄조사부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대주주로서 주식 보유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함에도 2015년∼2018년 보고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보고했다. 또한 차명주식 일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이 있었음에도 보고를 누락했다.
2015년∼2016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거래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아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 회장은 코오롱그룹 창업주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23년간 그룹을 이끌다가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