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매입찰 짬짜미’ 에이피엠엔지니어링 등 적발

공정위, ‘구매입찰 짬짜미’ 에이피엠엔지니어링 등 적발

기사승인 2019-02-17 12: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12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피엠엔지니어링 등 5개업체는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 21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답합한 업체는 에이피엠엔지니어링 외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아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 등이다.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은 하림엔지니어링㈜와 13건, ㈜이앤인스트루먼트와 3건, 아산엔텍㈜와 4건, ㈜제이에스에어텍 2건의 입찰 등 총 21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가 전화나 메일 등으로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낙찰예정사들은 내자구매 총 8건의 입찰에서 평균 97.18%, 외자구매 총 13건 입찰에서 평균 99.08%로 낙찰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답합에 참여하고 실행한 5개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아산엔텍을 제외한 4개업체에 총 1억2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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