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동킥보드 이용자 92% 보호장비 미착용”

소비자원 “전동킥보드 이용자 92% 보호장비 미착용”

기사승인 2019-02-15 13:53:10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사용이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92%가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동형 개인이동수단(PM)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구동되는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외륜보드·전동이륜보드 등을 말한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27%는 아예 보호 장비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항상 착용한다는 답변은 26.5%에 불과했다. 

전체 이용자의 23%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는 695건이었다. 피해 사례 311건 중 123건(39.5%)는 ‘머리 및 얼굴’을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 대부분이 전동형 이동수단 관련 법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현재 전동형 이동수단의 주행 공간은 차도로 규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공원에서도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금지돼 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8%나 됐다. 공원·대학캠퍼스·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에서 이용했다는 응답자도 69.5%로 나타났다. 

이용자 중 95%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보호 장비와 관련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74.5%나 됐다. 

또 이용자 중 94%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는 23%였다.

응답자 중 42%는 전동형 이동수단이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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