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체 대출 채무면제 확대...평균감면율 29%→45%

정부, 연체 대출 채무면제 확대...평균감면율 29%→45%

기사승인 2019-02-18 11:45:00

정부가 빚의 늪에 빠지는 이들의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채무감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용회복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은 29%에서 45%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연체채무자의 채무해결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와 법원 개인회생·파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신복위의 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30일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고 법원의 채무조정보다 채무감면율이 낮은 문제를 보여왔다. 소득이 낮은 일부 계층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신복위는 채무자의 특성에 따라 신속하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채무조정 개선안을 내놓았다.

연체위기자 신속 지원 제도=개선안을 보면 먼저 연체가 우려되는 성실상환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신속지원제도는 연체 발생 직전부터 연체 30일 이내 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6개월간 이자만 내고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이후 상환위기가 지속할 경우 개인워크아웃 신청도 허용된다. 또 만기일시상환이나 최고DSR 등으로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빚을 분할상환할 기회도 주어진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자 ▲대출 당시에 비해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들이다.

다만 소득감소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채무자 ▲2개 이상의 채무 중 하나라도 1-30일 동안 연체중인 채무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상각 채권 30% 원금감면=개선안은 미상각 채권에 대해 최대 30%의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채권 상각이란 금융회사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연체 후 6개월~1년 경과 시 금융기관은 채권을 상각처리 한다. 미상각 채권은 금융회사가 손실처리 하지 않은 채권을 말하며,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채무과중도에 따라 앞으로 최대 30% 범위에서 채무가 감면된다.

단 고의로 연체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빌린 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상각한 채무에 대한 채무감면율도 기존 30~60%에서 20~70%로 최대 10%p 상향된다.

기초수급자·고령자 등 특별감면 추진=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감면도 추진된다.

우선 고령자(70%)와 장기소액연체자(30~60%)의 채무감면율이 80%로 상향된다.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연금 수령자의 채무감면율은 90%가 유지된다. 여기에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50% 이상을 연체 없이 성실상환 할 경우 잔여채무가 전액 면제된다.

단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령자와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파산면제재산보다 적어야 한다. 또 연금 수령자와 고령자는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어야 하며, 장기소액연체자는 연체기간 10년 이상에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신복위는 이번 채무감면 폭 확대에 따라 채무상환 기간이 6.4년에서 5년 미만으로 단축돼 신용회복 실패율이 하락(28.7%→25% 미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무감면율 상향은 이르면 올해 3월부터,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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