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문재인 정부의 포용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연체자의 채무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국은 이번 채무면제 확대에 따라 제기될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8일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방안은 미상각 채권에 대해 30%의 채무감면율을 적용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가 감면된 채무를 성실히 상환했을 경우 남은 채무를 전액 탕감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상각채권 및 취약계층 채무감면율 상향과 연체 발생 전부터 30일까지 최대 6개월의 대출상환 기간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핵심은 빚을 갚을 의지가 있는 연체자의 경우 채무탕감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것.
문제는 채무감면이 확대될 경우 이를 악용하는 이들과 함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 인식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이번 방안에 다양한 보완책을 추가했다. 일례로 이번 방안에서 미상각채권에 대해 30%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빌린 대출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채무연체 초기 상환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해주는 신속지원을 이용하고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 채무조정 자격이 제한된다. 이밖에 취약계층의 채무를 특별감면 받기 위해서는 감면된 채무의 최소 5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서민대책을 준비할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도덕적 해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요건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채무조정 제도를 해본 바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신청하러 오는 분들은 주로 연체 30개월 이상된 분들이 많다”며 “열심히 빚을 갚기위해 고통의 기간을 겪다가 채무조정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앞서 모럴해저드 우려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우리는 원금의 절반이상 감면이 허용되는 채무조정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과감한 채무조정제도를 가지게 된 것은 ‘전략적 파산’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현실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채무탕감에 따른 보완대책을 고심한 만큼 향후 발생할 모럴해저드 규모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위는 채무탕감에 따른 금융회사의 반발에 대해 충분히 대화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최 국장은 “채무상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절한 감면은 연체자의 재기를 우한 발판이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에도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복위가 금융회사들과 같이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했고, 금융회사들도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상당부분 필요성과 의미를 공감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