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농식품 유통부문 강화 등 변화된 농업·농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설립‧운영 중인 ‘경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변화한 농업 및 농촌 환경에 맞게 농업정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고 판단, ‘경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안은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목적을 새롭게 규정했다.
또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상임위원회, 정책연구 T/F팀,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수경(성주2) 농수산위원장은 “경북 농식품의 유통 혁신을 주도할 농식품유통진흥원 설치 등 농식품 유통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됐다”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농업인의 소득증대 등 경북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