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가습기 살균제 수사 속도 내는 검찰

‘구속영장 발부’ 가습기 살균제 수사 속도 내는 검찰

기사승인 2019-02-19 09:32:16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납품업체인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로부터 CMIT·MIT 원료를 받아 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뒤 애경산업에 납품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사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한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검찰 역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 SK와 애경을 검찰에 재고발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공소시효였다.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는 7년에 불과해 피해 사례가 처음 나온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시효가 지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공소시효 문제가 해소됐으며, 원료물질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필러물산의 연계 역시 법원이 인정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간 SK케미칼은 PHMG 원료를 제조사가 아닌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한 만큼 해당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쓰이는지 몰랐다고 선을 그어왔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납품업체에 하청을 줄 때 원료 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인지했거나 안전검사 여부, 화학물질 성분이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표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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