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대부분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인천지역의 다중이용시설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 전용 설치구역 29곳이 모두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구역이라는 표시가 없는 곳이 21곳이었으며 출입구·승강기와 연결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14곳이나 됐다.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10곳, 주차면이 규격에 미달한 곳이 2곳, 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곳에 설치한 곳도 1곳 있었다.
이밖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노인이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 배려는 부족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나 상업시설에서 노인 전용 주차구역(5곳)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4곳)을 시범 설치한 곳이 있었지만 기준이 없어 설치시설 규격이 각각 달랐다.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단속할 수 없었다.
30곳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교통약자 구역 주차 실태조사 결과 무단주차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50대 중 22대가 무단주차 차량이었다. 노인 전용 주차구역 차량 30대 중 13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차량 30대 중 17대가 무단주차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안전관리와 단속 강화, 임산부·노인 전용 주차구역 규정 마련 등을 관련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