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도 환경정책과에 ‘미세먼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상황실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이날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경북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부터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후에는 민간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 공사장에 대해서는 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토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제한, 휴업․수업단축 등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