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6개월’, 노사정 극적합의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6개월’, 노사정 극적합의

기사승인 2019-02-20 07:10:17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9일 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근무형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전격 시행되면서,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2003년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로 확대한 지 16년 만의 변화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노동계의 반발을 반영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방안도 합의안에 포함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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