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농동 미세먼지에 예비저감조치 첫 발령

수도권, 고농동 미세먼지에 예비저감조치 첫 발령

기사승인 2019-02-20 09:20:59

20일 수도권 3개 시도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1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되자 20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 적용받는다. 20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또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 먼지농도가 세제곱 미터당 50 마이크로 그램을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이는 지난해 11월8일 발표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수도권에 도입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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