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암 가운데 사망자 수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폐암이 오는 7월부터는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 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만 54세부터 74세 사이 남녀 중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과 흡연기간을 곱한 수치가 30이 넘는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1인당 약 11만 원가량인 폐암 검진 비용의 90%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 부담 없이 검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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