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도입…10년간 매월 갚을 돈 고정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도입…10년간 매월 갚을 돈 고정

기사승인 2019-02-20 12:00:00

금리 상승에 따른 변동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갚아야 하는 이자와 원금을 10년간 일정 금액으로 고정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또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대출상품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8일부터 국내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두가지 상품이다. 

먼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 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은행 변동금리 + 0.2~0.3%p의 금리로,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또는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p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대출 규제의 경우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증액이 있을 경우 현 규제비율이 적용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여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별도의 대출을 새로 받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기존금리 + 0.15~0.2%p 수준으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게 우선 지원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인 만큼 LTV, DTI, DSR 등 규제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상품은 3월 18일부터 KB,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제주는 금리상한형 상품 제외) 등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변동금리 차주가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월상환액을 경감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리스크 경감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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