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금리 상승시 은행의 손실을 감안해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의 금리수준을 보통의 변동금리 상품보다 높게 설계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두가지 종류의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 도입을 발표했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이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여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두 상품의 금리 수준은 각각 ‘은행 변동금리 + 0.2~0.3%p’, ‘기존금리 + 0.15~0.2%p’수준이다.
금융위 측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대해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은 금리가 상승할 경우의 차주 상환액 증가를 은행이 일부 부담하도록 설계됐다”며 “이에 따라, 금리 상승시 은행에 추가로 발생하는 손실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격이 부과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에 대한 질의응답이다.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 이용을 고려할 수 있는 차주는=향후 금리상승시 상환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차주로 월상환액 증가위험을 10년의 장기간 동안 예방하므로 장기상환을 계획 중인 차주에게 보다 유리하다. 또한 금리상승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대환하려는 차주로 대환(증액없는 대환) 목적으로 이용시 LTV‧DTI 규제가 완화 적용되고 DSR도 미적용되어 대출한도를 인정받기 유리하다. 현행 LTV‧DTI 규제수준을 초과하거나 DSR 적용시 대출한도 감소‧거절 가능성이 있는 차주도 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적용 금리가 평균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서민 차주로 서민차주에게는 별도의 금리우대(0.1%p)가 제공된다.
금리상한형 상품 이용이 유리한 차주는=금리급등 위험을 경감하려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 유리하다. 1년간 1%p이내, 5년간 2%p이내로 금리상승이 한정되므로, 급격한 금리변동이 부담인 차주가 이용하기 적합하다. 기존 대출에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별도 대출심사가 필요없어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서민에 우선 공급하는 이유는=별도 심사없이 최소화된 절차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한 서민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취지 및 운용추이 등을 보아가며 지원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금리리스크 경감 상품의 공급규모는 어떻게 되는지=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으로, 앞으로의 주담대 상품의 금리 변동추이, 시장상황 등에 따라 공급규모 등은 탄력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