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도, 지난 1월 국내 면세점 실적이 월간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춘절을 앞두고 따이공(중국인 보따리상)이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대거 구매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7116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존 월간 최대액인 지난해 9월의 1조7005억원보다 111억원 더 많았다.
업계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방한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따이공들이 춘절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자국 내 '되팔이'를 위해 물건을 대거 구매하면서 좋은 실적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업계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따이공이 줄 것으로 우려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따이공들은 올해부터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도 부담해야 한다.
대리구매로 얻는 이윤이 줄어들어 따이공들이 재고를 정리하거나 폐업하고 있다는 외신도 잇따랐다. 이에 주 고객인 따이공 활동 위축으로 국내 면세점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직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영향은 생각보다 덜한 것 같다"면서 "따이공들의 대리구매는 한국 물품의 수요가 높은 만큼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내다봤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