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인 ‘갑질’ 행위로 공분을 샀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상당수 부인했다.
양 회장은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총 9개의 혐의 중 강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 회장측은 직원들에게 핫소스와 뜨거운 보이차, 생마늘 등 강제로 먹게한 이른바 ‘식고문’을 가한 강요 행위에 대해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었다.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머리를 강제로 염색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염색을 하고 싶은 직원들이 같이 했고 염색을 안 한 직원도 있다”며 “임의로 색깔을 여러 번 바꾼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직원에게 BB탄을 쏜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단순 폭행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인데 상습폭행으로 묶었다”고 말했다. 허가 없이 일본도를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야기했다.
동물학대 혐의도 부인했다. 양 회장은 회사 워크숍 등에서 살아있는 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쏘아 맞혔다. 양 회장 측은 “적용법 조항은 동물 학대인데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 뿐이다. 연수원 안쪽 공간은 폐쇄공간으로 이뤄져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라며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 회장 측은 이날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대마를 8차례 소지·흡연한 점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고 밝혔다.
2차 공판 기일은 다음달 26일 오전 9시40분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