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이 고객 신용정보 관련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을 소홀히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고객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JT친애저축은행에 과태료 2400만원과 담당 직원 2명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의하면 JT친애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상관없는 총무부 등 소속 임직원 28여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해야 한다.
또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조회일시․대상정보․목적․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해야 하고, 그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저장하며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JT친애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직원들에게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5월 30일까지 접근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금감원에 의해 적발됐다.
한편 2014년 6월 27일부터 2016년 2월 27일 기간 중 내부업무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하기 위해 매월 생성하는 백업자료의 일부가 덮어쓰기 등으로 소실됐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