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노사 임단협 타결

저축은행중앙회 노사 임단협 타결

기사승인 2019-02-22 18:27:48

저축은행중앙회 노사는 2018년도 노사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과 정규호 노조위원장은 사태가 악화되면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하에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대체로 저축은행중앙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연봉인상률은 2.9%로 정했다. 당초 노조는 연봉인상률 4.0%를 제시했다. 설·추석 상여금은 연 50만원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노조의 제시안은 연 160만원 정례화였다. 유연근무제는 자녀 1명당 2년씩 사용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정 노동시간이 부족한 경우엔 무급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이날 박 회장은 "회원사와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중앙회 임직원은 단합된 모습으로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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