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원전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은폐예방’ 담은 개정안 발의

권칠승 의원 ‘원전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은폐예방’ 담은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9-02-25 16:06:31

원전 하청노동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보상절차 등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원전 하청노동자 등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은폐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원전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가 향후 재입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를 숨기는 등 현장에서 여전히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현행법상의 산업재해 은폐 관련 처벌을 3배로 상향하고, 사업주가 산업재해 관련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의 보상절차 등을 사업장 내에 더 적극적으로 게시 및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원전 노동자를 비롯해 대다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경우, 제때에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원전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더욱 힘쓰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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