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빼고 환불 어렵게… 공정위,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 적발

부가세 빼고 환불 어렵게… 공정위,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 적발

기사승인 2019-02-26 08:55:53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유료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한 아프리카TV 등 국내 주요 1인미디어 사업자들을 적발했다.

1인 미디어 사업자란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콘텐츠를 생산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24일 공정위는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20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아프리카티비,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 등 7곳이다.

아프리카 TV는 유료아이템인 별풍선과 퀵뷰(광고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권한)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글로벌몬스터(스타TV), 마케팅이즈(뽕TV), 윈엔터프라이즈(라임TV), 더이앤엠(팝콘TV) 등 4개 사업자는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표기해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마케팅이즈를 제외한 6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과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7곳 모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정보를 일부 표시하지 않았다. 

카카오(카카오TV)와 아프리카TV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아프리카TV에 400만원, 글로벌몬스터와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에 350만원, 마케팅이즈 300만원, 카카오 200만원, 센클라우드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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