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를 제재할 근거를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금융위원회가 27일 구체적인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행위유형을 규정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한 행위를 부당행위로 명시했다.
또한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한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법 개정은 은행의 부당한 금리산정에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6월 BNK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이 대출금리를 잘못 산정해 고객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법령상 열거된 불공정행위에 금리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해당 은행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의 금리 부당산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우선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의원입법안의 국회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에는 은행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승진·소득 상승·신용등급 상승 시,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재무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10 영업일 이내 에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