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외환거래시 자본거래 보고·신고위반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담은 ‘외환거래 고객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안내서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제도나 거주성의 구분 등과 같이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이나 신고·보고 의무가 복잡하게 혼재된 자본거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외환거래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한 것은 최근 3년간 외환거래법규 위반 건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2016년 567건에서 2017년 1000건을 넘어선 이래 올해 11월까지 1187건을 기록 중이다.
은행연합회는 특히 법규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본거래 보고·신고위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자본거래는 금전대차, 증권발행, 증권취득,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은행연합회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에서, 검찰통보, 거래정지, 징역 등의 제재가 조치된다”며 “연합회는 앞으로 지속적인 각종 외국환거래 홍보활동을 통해 건전한 외국환거래시장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