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산업 감독혁신 테스크 포스(TF)’의 권고안 중 우선 추진과제를 적극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권고안 중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발표했다.
TF는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변호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상품·약관 ▲보험모집(판매) ▲보험금 지급 ▲민원·분쟁 ▲공시 등 5개 주요 분야별로 총 50개의 권고 과제를 마련했다.
현재는 복잡한 상품구조 및 어려운 용어사용 등으로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곤란하여 불완전판매 발생했다. 또 보험사 중심의 약관작성으로 의학·법률 등 전문용어 사용이 빈번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해석이 곤란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표준약관의 구성·용어를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순화하는 등 약관을 소비자 친화적(문장 간소화, 평이화, 명확화 등)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 내에 약관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일반인을 대상(연령, 학력, 성별, 직업군별)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매 3년마다 실시해 약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좋은 보험상품(약관) 만들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소비자의 약관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 제고 차원에서 현재 판매중인 보험상품 약관을 대상으로 일반인 대상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약관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약관작성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험회사 스스로 약관을 심사하는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약관 전달체계도 소비자가 보험상품 내용을 혼선 없이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가입한 담보(특약)관련 약관만을 제공하도록 단계적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이해도 제고, 부실약관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법규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권고안은 별도로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 모집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변액보험 이외에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나 설명의무 이행이 미흡한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계약자가 자문의 및 제3의료기관 선정 관련 계약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보험금 청구시에도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민원과 분쟁 측면에서는 소비자 친화적인 민원공시로 개편하고, 연간 소비자불만처리(민원처리) 보고서 작성·공개한다.
금감원에 축적된 민원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챗봇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용한 FAQ, 유사사례·판례 정보 등을 제공하며, 분쟁조정 전문 스페셜리스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전보험회사의 대표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가입시 고려해야 할 핵심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보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계획 등에 반영하고, 필요시 보험업계 등과 TF를 구성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