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2018년 중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17년 보다 82.7% 증가한 444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총 4만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일 평균 피해액은 12억2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910만원식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에 따라 범죄에 이용된 계좌도 6만933개로 전년보다 33.9% 늘어났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주요 특징을 보면 피해의 대부분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차지했다. 이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하여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기 수법이다.
또한 ‘전화가로채기’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도 발생했으며, ‘계좌개설시 거래목적 확인제도’ 등으로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현금전달알바 모집 등 통장 대여자를 모집하는 수법도 성행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증강에 따라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자산보호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SNS‧모바일 메신저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지인임을 사칭하며 급하게 금전을 요청할 경우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인과 통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통장·현금카드․계좌번호 등을 남에게 알려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사정이 곤란하여 추가‧전환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우선 상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