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의 절반 이상이 6개 대형 은행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원으로 역대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용된 계좌 6만933개 중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 계좌가 57.5%(4만289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은행별 고객 1만명당 사기이용계좌는 국민(3.74개), 신한(2.78개), 기업(2.34개), 하나(2.11개), 우리(2.10개), 농협(1.00개) 순서로 많았다. 사기이용계좌는 대포통장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를 말한다.
기업은행의 사기이용계좌가 전년 보다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5개 은행 모두 전년보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크게 증가했다.
국민은행의 사기이용계좌가 2017년 고객 1만명당 2.74개에서 지난해 3.74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역시 각각 0.69개와 0.55개씩 늘어났다.
제2금융권에서는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계죄가 사기에 많이 이용됐다. 상호금융권의 지난해 사기이용계좌는 총 2만644건으로 전체 금융권의 17.5%를 차지했다. 뒤이어 새마을금고가 10.7%, 우체국이 4.7%의 비중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해 증권사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는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7년 101개에 불과한 사기이용계좌는 지난해 434개로 429.7% 늘어났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에 많이 이용된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개설시 거래목적 확인제도’ 등으로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현금전달알바 모집 등 통장 대여자를 모집하는 수법이 성행했다”며 “통장·계좌번호를 남에게 알려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