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증가에 금융사 임원 소집...“계좌 관리 강화하라”

금감원, 보이스피싱 증가에 금융사 임원 소집...“계좌 관리 강화하라”

기사승인 2019-02-28 10:30:00

금융감독원은 28일 보이스피싱 증가에 따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계좌개설시 거래목적 확인과 사기의심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감원으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부문 임원들을 불러들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수협‧기업 등 7개 은행과 농‧수협‧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우정사업본부 등 4개 기관에서 총 25명의 소비자보호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이 부원장은 먼저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보다 83% 증가한 444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피해자 수도 4만8743명으로 모든 연령대에 걸쳐 매일 평균 134명, 12억2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이스피싱 사기수법과 정책대응은 마치 창과 방패와도 같아서 그간의 제도개선과 정책적 노력이 점차 무력화되면서 피해가 더욱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부원장은 “고객과 최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는 대포통장 예방을 위해 신규 계좌 개설시 거래목적을 확인함과 동시에 기존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의심거래가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업은행의 ‘피싱스톱(Phishing-Stop) 앱’을 예로 들며 “금융권과 금감원이 합심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회사의 앱 개발 등의 노력이 전 국민의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도 높이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상제 부원장은 “올해도 금융회사 임직원들과 금융감독당국이 합심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에 노력한다면 국민재산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