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은 오는 3월 31일부터 통제관계이거나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기업집단·그룹의 익스포져(위험노출액)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 보다 한 층 강화된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가 시범도입되는 영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상대방의 익스포져가 10%를 상회할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도 부과된다.
이번 규제는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은행의 대규모 손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입된다. 시범도입되는 거액익스포져 규제는 기존에 존재하는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유사한 형태 이지만 좀 더 강화된 모습이다.
먼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거래상대방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거액익스포져 규제는 이와 달리 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는 통제관계 이거나 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경제적 의존관계로 연계된 그룹을 말한다. 단 경제적 의존관계 그룹의 경우 기본자본의 5%를 초과한 익스포져만 적용된다.
익스포져 역시 신용공여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공여 한도 규제와 달리 익스포져 규제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거액익스포져 규제는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해 줄 경우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해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가 발생한 것으로 산정한다.
규제 기준이 되는 자본 또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의 경우 총자본의 25%인 반면 거액익스포져 규제는 기본자본의 25%로 강화됐다. 또 시스템적 중요은행 간 익스포져는 기본자본의 15%로 더욱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일부 익스포져는 한도산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경제 또는 은행의 채권확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 사유 등에 대해서도 한도 산정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일단 바젤 권고에 따라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3월 31일부터 행정지도로 시범실시하고, 국제동향 및 시범실시 결과 등을 감안해 정식 도입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바젤 기준서가 추상적으로 제시한 ‘경제적 의존관계’ 판단요건과 관련해 은행의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우선 시범도입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