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부동산신탁업 라이센스를 차지할 기업의 윤곽이 3일 드러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대 3개사까지 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앞서 예비인가 심사에는 NH농협금융지주·농협네트웍스,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유진투자증권 컨소시엄, 키움증권·현대차증권·마스턴투자운용·이지스자산운용 컴소시엄 등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SK증권·바른자산운용·구모씨 컨소시엄, 진원이앤씨, 큐캐피탈파트너스,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무투자합작회사, 강모씨 외 3명, 최모씨 등도 신청서를 냈다. 따라서 경쟁률은 최저 3대 1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예비인가 심사는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평가한다.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고 금융위는 1개월 이내에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