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종이 원료인 중질탄산칼슘 제조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3일 공정위는 이미 거래중인 제지업체 물량에 대해 인정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점유율 등을 빼앗지 않기로 담합한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 지엠씨 등 3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이하 중탄) 공급시장은 기존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 양강 체제였으나 2010년 1월 지엠씨가 시장에 신규 진입했다. 이후 이후 2012년까지 중탄 가격이 지속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들 3사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3개 업체 대표들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음식점, 골프장 등에서 약 20차례 만나 상호간 경쟁을 자제하고 하락된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경쟁제한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또한 각자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들에 대해 주요 품목의 가격을 5~10% 인상하기로 3차례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우선 협상력이 작은 중소형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상한 후 한솔·무림·한국 제지 등 대형 제지업체의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총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 사업자간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원가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